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16문
문제
16.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전세권의 범위를 10츨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 제715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으로, 조합 자체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맞음)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③ (맞음)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거쳐 등기 가능
- ④ (맞음) 소유권 포기는 국가귀속 절차가 필요하여 단독신청 불가
- ⑤ (맞음) 전세권 목적물 범위가 완전히 변경되면 새로운 설정등기 필요
핵심 포인트:
조합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조합은 조합원 공유, 법인은 법인 단독"으로 기억하세요.
②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 제715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으로, 조합 자체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맞음)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③ (맞음)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거쳐 등기 가능
- ④ (맞음) 소유권 포기는 국가귀속 절차가 필요하여 단독신청 불가
- ⑤ (맞음) 전세권 목적물 범위가 완전히 변경되면 새로운 설정등기 필요
핵심 포인트:
조합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조합은 조합원 공유, 법인은 법인 단독"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16문
0:003:2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6번 문제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으로, 조합 자체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민법 제715조에 따르면,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상속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거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소유권 포기는 국가귀속 절차가 필요하여 단독신청이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도 맞았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 목적물 범위가 완전히 변경되면 새로운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 선택지가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조합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으로는 "조합은 조합원 공유, 법인은 법인 단독"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6번 문제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으로, 조합 자체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민법 제715조에 따르면,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상속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거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소유권 포기는 국가귀속 절차가 필요하여 단독신청이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도 맞았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 목적물 범위가 완전히 변경되면 새로운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 선택지가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조합재산과 법인재산을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으로는 "조합은 조합원 공유, 법인은 법인 단독"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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