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세법15

문제

15.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철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므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주무관청 허가증명서면 첨부는 불요합니다.
- ②번: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관할청 허가증명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③번: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불요합니다.
- ⑤번: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소유권 취득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15문
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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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①번은 오답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주무관청 허가증명서면 첨부는 불요합니다.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철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강사: ②번도 오답입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관할청 허가증명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③번도 오답입니다.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불요합니다. 등기필정보는 일반적으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가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입니다.

강사: ④번이 정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므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입니다.

강사: ⑤번도 오답입니다.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토지거래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등기소에서는 이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소유권 취득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①번과 ②번, ③번, ⑤번은 오답이며, ④번은 정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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