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등기의무자)과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하지만, 신탁계약서가 있으면 수탁자 단독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특정유증은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의 관여가 필요하여 공동신청 대상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등기의무자)과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하지만, 신탁계약서가 있으면 수탁자 단독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특정유증은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의 관여가 필요하여 공동신청 대상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13문
0:003:1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대화 스타일 가이드 =====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자, 이번 문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및세법 과목에 해당하며, 특정 유형의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처음으로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경우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권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하지만, 신탁계약서가 있으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므로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를 들 수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판결에 의한 등기와 특정유증의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유증은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특정유증은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므로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정유증, 상속인 협력'이라는 암기어를 사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기억이 더 쉬울 것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자, 이번 문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및세법 과목에 해당하며, 특정 유형의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처음으로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근거한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경우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권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신청하지만, 신탁계약서가 있으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므로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를 들 수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판결에 의한 등기와 특정유증의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유증은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특정유증은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므로 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정유증, 상속인 협력'이라는 암기어를 사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기억이 더 쉬울 것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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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