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세법12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중앙지적위원회사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떄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②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③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 시 통지기한은 7일이 아닌 5일 전까지입니다.

⑤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직접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와 통지기한(5일)
-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과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권
- 의결서 송부 주체 구분

지적위원회 관련 문제는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12문
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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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2번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죠.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좋습니다. ①번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①번은 오답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②번도 오답입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네요. ③번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③번도 오답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 시 통지기한은 7일이 아닌 5일 전까지입니다. 이 절차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사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떄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④번은 정답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⑤번도 오답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직접 받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은 ④번이네요.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과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강사: 맞습니다. 지적위원회 관련 문제는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와 통지기한(5일),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과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권, 의결서 송부 주체 구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가 되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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