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4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획지면적 2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25%는 해당하지만, 다른 조건이 더 명확함
- ②번: 건축물높이 1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15%는 해당하지만 정답이 아님
- ③번: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 ④번: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3%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4%는 해당하지만 정답이 아님

핵심 포인트: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반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7문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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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획지면적 2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25%는 해당하지만, 다른 조건이 더 명확함
- ②번: 건축물높이 1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15%는 해당하지만 정답이 아님
- ③번: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 ④번: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3%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므로 4%는 해당하지만 정답이 아님

핵심 포인트: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반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문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사: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라고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이네요. 그럼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호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 ①번은 획지면적 2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지만, 25%는 더 명확한 조건이 더 있어서 정답이 아닙니다. ②번은 건축물높이 10%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지만, 15%는 정답이 아닙니다. ③번은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④번은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3% 이상 변경 시 심의대상이지만, 4%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인 이유를 잘 이해했습니다.

강사: 핵심 포인트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반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를 기억하면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사항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좋은 팁이네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을 잘 이해했습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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