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결론: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로구역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는 교통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
- ③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인프라 용량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
-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건축물 높이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고려
-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미래 도시발전 방향과의 조화 필요
핵심 포인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은 도시계획, 인프라 수용능력, 경관, 발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고려되며, 단순한 교통량은 직접적 고려사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토지-인프라-경관-발전계획"으로 기억하되, 교통량은 제외!
결론: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로구역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는 교통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
- ③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인프라 용량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
-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건축물 높이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고려
-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미래 도시발전 방향과의 조화 필요
핵심 포인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은 도시계획, 인프라 수용능력, 경관, 발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고려되며, 단순한 교통량은 직접적 고려사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토지-인프라-경관-발전계획"으로 기억하되, 교통량은 제외!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36문
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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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자,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건축법령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은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교통량이 왜 고려사항이 아닌지 궁금해요.
강사: 교통량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로구역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좋습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물 높이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③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인프라 용량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건축물 높이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미래 도시발전 방향과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교통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도로 교통량이 건축물 높이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토지-인프라-경관-발전계획"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교통량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강사: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사: 자,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건축법령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은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교통량이 왜 고려사항이 아닌지 궁금해요.
강사: 교통량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로구역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좋습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물 높이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③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인프라 용량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건축물 높이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미래 도시발전 방향과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교통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도로 교통량이 건축물 높이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토지-인프라-경관-발전계획"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교통량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강사: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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