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공장
2공동주택
3위락시설
4숙박시설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공장
결론: 공장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공동주택: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③ 위락시설: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④ 숙박시설: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핵심 포인트: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는 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로 한정되며, 공장은 이미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따로 관리"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공장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공동주택: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③ 위락시설: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④ 숙박시설: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
핵심 포인트: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는 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로 한정되며, 공장은 이미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따로 관리"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33문
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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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선택지】
① 공장
② 공동주택
③ 위락시설
④ 숙박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의 용도와 도지사의 승인 절차입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 공장이 아니라는 선택지를 뽑았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의 용도와 도지사의 승인 절차입니다.
강사: 맞아요. ① 공장은 정답입니다. 공장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 공동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 공동주택은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위락시설도 승인 대상인가요?
강사: 맞아요. ③ 위락시설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숙박시설도 같은 경우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④ 숙박시설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숙박시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① 공장입니다.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는 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로 한정되며, 공장은 이미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따로 관리"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장은 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되므로, 건축법의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는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볼까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선택지】
① 공장
② 공동주택
③ 위락시설
④ 숙박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의 용도와 도지사의 승인 절차입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 공장이 아니라는 선택지를 뽑았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의 용도와 도지사의 승인 절차입니다.
강사: 맞아요. ① 공장은 정답입니다. 공장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 공동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 공동주택은 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위락시설도 승인 대상인가요?
강사: 맞아요. ③ 위락시설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숙박시설도 같은 경우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④ 숙박시설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숙박시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① 공장입니다.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는 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들로 한정되며, 공장은 이미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따로 관리"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장은 산업집적법 등에서 별도로 규제되므로, 건축법의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는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볼까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