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공법3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윅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결론: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요건(5%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 시 기초조사 생략 가능
- ③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 가능
- ④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동일한 제한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 가능
- ⑤ 정비목적 구역에서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 가능

핵심 포인트: 나대지면적 기준은 "5% 미만"이므로 3%는 기초조사 생략 대상이다.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읽어야 한다.

암기 팁: 나대지면적 기준 "5% 미만" = 기초조사 생략 가능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3문
0:003:5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의 핵심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상의 특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아요! 첫 번째 선택지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선택지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법률 제25조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퍼센트 미만'이 아니라 '3퍼센트'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기초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3퍼센트 미만'이라는 조건입니다. '3퍼센트 이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는 '3'과 연상하여 '3 미만'이라고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법률 조문의 정확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강사: 맞습니다. 법조문의 정확한 수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생략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일 때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까지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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