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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공법21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결론: 사도개설허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⑤ 모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의제처리 대상 인·허가등에 해당합니다.
- 특히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정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제처리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것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개설은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사도(私道)는 사적(私的) 허가 필요"로 기억하면 의제처리 대상이 아님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21문
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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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선택지를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자, 이 문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정답은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모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의제처리 대상 인·허가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정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제처리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돼요. 그럼 정답이 ② 사도개설허가인 건가요?

강사: 맞습니다. 사도개설은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사도(私道)는 사적(私的) 허가 필요"로 기억하면 의제처리 대상이 아님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은 사적 도로 설치와 관련된 허가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것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제처리 대상 인·허가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도개설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꼭 함께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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