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공법16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2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오답 분석:
- ①번: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 ②번: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번: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이며, '다음날까지'가 아닙니다.
- ⑤번: 체비지는 사용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기존 권리자(임차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를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 ��요합니다.

암기 팁: "환지 예정지 지정 = 기존 권리자 보호 필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16문
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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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6번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옳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의도는 환지 예정지 지정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번은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①번은 잘못되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을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번도 잘못되었습니다.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을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③번도 잘못되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이며, '다음날까지'가 아닙니다.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면 ④번과 ⑤번만 남았네요. ④번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일까요?

강사: 정답입니다. ④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번은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⑤번도 잘못되었습니다. 체비지는 사용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면 정답은 ④번이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기존 권리자(임차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를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 기존 권리자 보호 필수"로 기억하세요. 이는 도시개발법상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기존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를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서 다른 문제를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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