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 공고 시 용도지역 등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지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용도지역 등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은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 ②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함(법 제4조)
- ③번: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는 1만㎡ 이상이어야 함(법 제7조)
- ④번: 지정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원칙이 맞음(법 제9조)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되는 것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원'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처분 = 개발계획 확정"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 공고 시 용도지역 등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지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용도지역 등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은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 ②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함(법 제4조)
- ③번: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는 1만㎡ 이상이어야 함(법 제7조)
- ④번: 지정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원칙이 맞음(법 제9조)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되는 것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원'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처분 = 개발계획 확정"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13문
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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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지정권자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③번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⑤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 ⑤번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지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용도지역 등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⑤번에서 '환원'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되는 것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환지처분 = 개발계획 확정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지정권자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③번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⑤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 ⑤번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지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용도지역 등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⑤번에서 '환원'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되는 것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환지처분 = 개발계획 확정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