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4중개사법4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선택지 분석:
- ①(틀림):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신청과 동시가 아닌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
- ②(맞음):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필요
- ③(맞음):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 ④(맞음):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 ⑤(맞음): 인장 변경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4문
0:004:2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시겠어요?

강사: 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선택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선택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정답은 ①번이에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강사: 정답은 맞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이 틀린 이유가 됩니다. 다른 선택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②번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은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①번이에요. 인장등록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 맞아요.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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