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4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3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틀린 이유: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기타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에 한정됩니다. 즉,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가능 (○)
-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 (○)
- ④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 ⑤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 보증금 반환요구 불가 (○)
핵심 포인트: ��매에��� 임���권의 존속 여부는 '대항력'이 핵심입니다.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당권 등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어야 매각 후에도 존속됩니다.
① 번이 틀린 이유: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기타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에 한정됩니다. 즉,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가능 (○)
-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 (○)
- ④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 ⑤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 보증금 반환요구 불가 (○)
핵심 포인트: ��매에��� 임���권의 존속 여부는 '대항력'이 핵심입니다.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당권 등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어야 매각 후에도 존속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6문
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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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요, 첫 번째 선택지는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27조에 따르면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를 "저당권에 밀려도, 등기된 임차권은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 선택지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매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에 따르면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신고할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요. 네 번째 선택지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7조에 따르면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매각 절차에서의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에 대한 오해와 공인중개사의 경매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저당권에 밀려도, 등기된 임차권은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제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요, 첫 번째 선택지는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27조에 따르면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를 "저당권에 밀려도, 등기된 임차권은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 선택지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매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에 따르면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신고할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요. 네 번째 선택지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7조에 따르면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매각 절차에서의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에 대한 오해와 공인중개사의 경매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저당권에 밀려도, 등기된 임차권은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제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