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4년 중개사법 제35문
문제
3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사항 서면의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사항 서면의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 ③번 (오답): 보존기간이 3년이 아닌 5년
- ④번 (정답):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의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⑤번 (정답):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제한 없이 재등록 가능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기간은 일반 중개업무와 동일하게 5년입니다. 3년과 5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 → 서면보존 5년"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사항 서면의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사항 서면의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 ③번 (오답): 보존기간이 3년이 아닌 5년
- ④번 (정답):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의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⑤번 (정답):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제한 없이 재등록 가능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기간은 일반 중개업무와 동일하게 5년입니다. 3년과 5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 → 서면보존 5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5문
0:003:2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으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오답입니다. 확인·설명 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강사: "④번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보수 수령 시에는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3번 문제와 관련된 서면보존 기간입니다.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매수신청도 5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해보세요."
[마무리]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일반 중개업무와 동일한 보존 기간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번 포인트 잘 기억했어요! 다음 포도도 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으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오답입니다. 확인·설명 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강사: "④번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보수 수령 시에는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3번 문제와 관련된 서면보존 기간입니다.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매수신청도 5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해보세요."
[마무리]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일반 중개업무와 동일한 보존 기간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번 포인트 잘 기억했어요! 다음 포도도 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