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4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상속
2증여
3법원의 확정판결
4건축물의 증축
5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증여
결론: 증여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라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취득원인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은 취득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고기간 구분:
- 60일 이내: 증여, 매매, 교환 등 일반적인 거래
- 6개월 이내: ①상속, ③법원의 확정판결, ④건축물의 증축, ⑤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등
핵심 포인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분류되어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원인은 6개월의 여유기간을 둡니다.
암기 팁: "증여는 거래행위 → 60일", "상속·판결 등 비자발적 취득 → 6개월"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결론: 증여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라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취득원인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은 취득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고기간 구분:
- 60일 이내: 증여, 매매, 교환 등 일반적인 거래
- 6개월 이내: ①상속, ③법원의 확정판결, ④건축물의 증축, ⑤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등
핵심 포인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분류되어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원인은 6개월의 여유기간을 둡니다.
암기 팁: "증여는 거래행위 → 60일", "상속·판결 등 비자발적 취득 → 6개월"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1문
0:003:0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취득원인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① 상속, ② 증여,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중 정답은 ② 증여입니다."
강사: "정답이 증여인 이유는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왜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강사: "이들 취득원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원인으로, 신고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취득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건축물의 증축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건축물의 증축도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취득원인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60일 이내,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6개월 이내로 구분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증여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증여는 거래행위 → 60일', '상속·판결 등 비자발적 취득 → 6개월'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는 60일 이내에,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취득원인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① 상속, ② 증여,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중 정답은 ② 증여입니다."
강사: "정답이 증여인 이유는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왜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강사: "이들 취득원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원인으로, 신고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취득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건축물의 증축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건축물의 증축도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취득원인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60일 이내,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6개월 이내로 구분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증여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증여는 거래행위 → 60일', '상속·판결 등 비자발적 취득 → 6개월'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는 60일 이내에,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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