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4중개사법12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중개계약서에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당사자 간 약정으로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②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5년이 아닙니다.
- ④번: 임대차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공시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번: 도배상태는 선택적 공개사항으로,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구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3개월), 계약서 보존기간(3년),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12문
0:003:4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2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개계약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첫 번째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5년이 아닙니다. 계약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중개계약서에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임대차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공시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도배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마지막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도배상태는 선택적 공개사항으로,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세 번째 선택지인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구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3개월), 계약서 보존기간(3년),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중개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에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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