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세법36

문제

36.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1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오답 분석:
- 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甲의 취득가액 4억원이 적용됩니다.
- ②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④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 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만 납부하며,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①취득가액 승계 ②보유기간 승계 ③증��세의 필요경비 산입 ④연대납세의무 없음이 주요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증여받으면 좋은 것(취득가액, 보유기간)은 승계하고, 나쁜 것(연대납세의무)은 승계하지 않는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36문
0:004:4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6억원이라는 내용이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역시 양도차익 계산의 핵심과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흥미롭습니다. ③번 선택지에 따르면,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사: 예, 정확합니다. ③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문제에서는 乙이 토지A를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산입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선택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는 보유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연대납세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강사: 다섯 번째 선택지는 甲과 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별적으로 납부되며, 연대납세의무는 특정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을 한도로만 산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 증여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증여세 = 필요경비' 공식을 기억하세요.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계산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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