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5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개인 등)가 되며,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 오답 분석
- ② 상속재산 미등기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
- ③ 재개발사업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 ④ 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⑤ 지자체와의 연부매매계약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
### 핵심 포인트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공부상 명의자입니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종중재산 = 공부상 명의자 책임" (신고 여부 무관)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개인 등)가 되며,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 오답 분석
- ② 상속재산 미등기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
- ③ 재개발사업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 ④ 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⑤ 지자체와의 연부매매계약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
### 핵심 포인트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공부상 명의자입니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종중재산 = 공부상 명의자 책임" (신고 여부 무관)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33문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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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네요.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먼저 ①번 선택지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이 납세의무자로 봄니다. 종중재산은 실질적으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②번 선택지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③번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④번 선택지와 ⑤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고, ⑤번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④번과 ⑤번 선택지도 모두 오답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정답은 ①번이에요. 공부상 명의자 원칙이지만, 종중재산은 신고 여부에 따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부상 명의자가 항상 납세의무자라는 일반적인 원칙에만 의존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파산재단 등 다른 예외 사항들과 혼동하여 종중재산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종중재산은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명의자'라고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종중재산은 신고 여부에 따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상속재산, 파산재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주체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예외 사항이에요.
강사: 정리가 잘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네요.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먼저 ①번 선택지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이 납세의무자로 봄니다. 종중재산은 실질적으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②번 선택지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③번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④번 선택지와 ⑤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고, ⑤번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④번과 ⑤번 선택지도 모두 오답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정답은 ①번이에요. 공부상 명의자 원칙이지만, 종중재산은 신고 여부에 따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부상 명의자가 항상 납세의무자라는 일반적인 원칙에만 의존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파산재단 등 다른 예외 사항들과 혼동하여 종중재산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종중재산은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명의자'라고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종중재산은 신고 여부에 따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상속재산, 파산재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주체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예외 사항이에요.
강사: 정리가 잘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