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0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 오답 분석
- ② 공장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이 제한됩니다.
- ④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업 소득이 아닙니다.
- ⑤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손익통산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처리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0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 오답 분석
- ② 공장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이 제한됩니다.
- ④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업 소득이 아닙니다.
- ⑤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손익통산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처리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32문
0:004:0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32.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입니다.
강사: ①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②번 선택지는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②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입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입니다.
강사: ④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법률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⑤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각 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 선택지에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신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5월 종합신고'로 기억하세요.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의무가 5월에 이루어지고,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 의무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32.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입니다.
강사: ①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②번 선택지는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강사: ②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입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입니다.
강사: ④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법률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⑤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각 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 선택지에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신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5월 종합신고'로 기억하세요.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의무가 5월에 이루어지고,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 의무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