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세법29

문제

29.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 ① 교환취득 시에는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함 (낮은 가액 ✗)
- ③ 대물변제 시에는 대물변제액에 추가 지급액을 포함함 (제외 ✗)
- ④ 건축취득 시 취득가격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시가인정액 ✗)
- ⑤ 개인의 승계취득 시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포함 ✗)

핵심 포인트:
-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교환취득 = 높은 가액 기준
- 개인 승계취득 시 중개보수는 제외

암기 팁: "상속받으면 시가표준액, 교환할 땐 높은 것"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9문
0:004:1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양한 취득 방식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사: 정답은 2번입니다.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상속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가격이나 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죠. ①번은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①번은 건축물 교환 시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대물변제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은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제54조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④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제54조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 ⑤번은 오답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 시 중개보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과 ⑤번이에요. ①번은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⑤번은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암기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상속 무상 취득은 시가표준액, 교환 취득은 이전받는 물건의 가액, 중개보수는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상속으로 건축물을 무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교환으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팟캐스트를 통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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