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이 원칙이나, 10억원 이상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됩니다.
②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입니다. 1억원이라도 7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③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맞게 5년이지만, 이는 5천만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④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행사 시점은 경정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국세: 10억원 이상 → 7년, 그 외 → 5년
- 지방세: 세액 무관하게 5년
- 경정 시 징수권 행사 시점: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
⑤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이 원칙이나, 10억원 이상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됩니다.
②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입니다. 1억원이라도 7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③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맞게 5년이지만, 이는 5천만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④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행사 시점은 경정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국세: 10억원 이상 → 7년, 그 외 → 5년
- 지방세: 세액 무관하게 5년
- 경정 시 징수권 행사 시점: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6문
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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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26번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예, 보니까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령 제45조에 따르면,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이 선택지는 1억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지방세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예,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을 혼동하는 것,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혼동하는 오류, 경정 신고 후 징수권 행사 시점을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으로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납부기한 다음 날'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해야 할 기한이 지나야 징수권이 발동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5년입니다.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26번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예, 보니까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령 제45조에 따르면,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이 선택지는 1억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지방세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예,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을 혼동하는 것,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혼동하는 오류, 경정 신고 후 징수권 행사 시점을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으로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납부기한 다음 날'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해야 할 기한이 지나야 징수권이 발동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5년입니다.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