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아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에 대항할 수 있다.
3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본등기는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가지므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의 효력)
오답 분석:
- ①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발생하며,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있습니다.
- ③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 가능합니다.
- ④ 가등기상 권리양도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력'이 핵심입니다. 물권변동의 소급효는 없으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되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효력은 본등기 때"로 기억하세요.
② 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본등기는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가지므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의 효력)
오답 분석:
- ①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발생하며,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있습니다.
- ③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 가능합니다.
- ④ 가등기상 권리양도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력'이 핵심입니다. 물권변동의 소급효는 없으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되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효력은 본등기 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4문
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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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 선택지는 옳은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급 효력은 없어요. 즉, 본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사: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본등기 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여러 가지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강사: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가등기가 있어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보면 두 번째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예, '가등기 후 본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무력화'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는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 선택지는 옳은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급 효력은 없어요. 즉, 본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사: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본등기 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여러 가지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강사: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가등기가 있어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보면 두 번째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예, '가등기 후 본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무력화'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는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