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관공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시 상속등기와 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법원 촉탁사항을 일반 신청으로 하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함 (정확)
- ③번: 신탁법에 따라 법원은 수탁자 해임 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함 (정확)
- ④번: 부동산등기법상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서 제출 가능 (정확)
- ⑤번: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함 (정확)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체납처분 시 관공서의 등기촉탁 권한 범위가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상속등기와 압류등기의 동시 촉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 관공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시 상속등기와 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법원 촉탁사항을 일반 신청으로 하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함 (정확)
- ③번: 신탁법에 따라 법원은 수탁자 해임 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함 (정확)
- ④번: 부동산등기법상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서 제출 가능 (정확)
- ⑤번: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함 (정확)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체납처분 시 관공서의 등기촉탁 권한 범위가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상속등기와 압류등기의 동시 촉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3문
0:004:0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첫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상속인을 갈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촉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⑤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①번 선택의 함정입니다.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나, 법률에서는 '대리'나 '대행'의 의미로 사용되어 관공서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②번 선택의 함정으로 법원의 촉탁과 등기신청의 관계를 혼동할 수 있으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각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 갈함 등기 가능'이라는 점을 '체납압류=상속갈함'으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①번이 틀린 설명으로, 관공서는 체납처분 시 상속인을 갈하여 등기 촉탁이 가능하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각해해야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첫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상속인을 갈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촉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⑤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①번 선택의 함정입니다.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나, 법률에서는 '대리'나 '대행'의 의미로 사용되어 관공서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②번 선택의 함정으로 법원의 촉탁과 등기신청의 관계를 혼동할 수 있으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각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 갈함 등기 가능'이라는 점을 '체납압류=상속갈함'으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①번이 틀린 설명으로, 관공서는 체납처분 시 상속인을 갈하여 등기 촉탁이 가능하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각해해야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