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세법22

문제

22.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1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2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3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4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5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A의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A가 본등기를 할 때 B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가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핵심 원리
- 양립 불가능성: 동일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존할 수 없음
- 시간적 순서: A 가등기 → B 소유권이전등기 → A 본등기 순서에서 B등기가 말소 대상

### 오답 분석
- ①②⑤번: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은 소유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
- ③번: 저당권설정 가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는 양립 가능

### 암기 포인트
"소유권 vs 소유권 = 양립불가 = 직권말소"로 기억하세요.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동일 부동산에 복수 존재할 수 없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2문
0:004:1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2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22번 문제는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라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강사: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중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출제 의도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네요.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입니다. 이 선택지는 전세권 설정과 가압류 등기, 그리고 전세권 설정본등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차권설정본등기는 본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입니다. 저당권설정은 직권말소 대상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본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는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입니다. 이 선택지도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상권설정본등기는 본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선택지가 가장 맞아보이네요. 강사님, 정답이 정말로 네 번째 선택지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인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입니다.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이지만, 소유권이전본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5조에 따르면, 본등기권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발생한 다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본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소본(본)은 직권말소 안 돼'라는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본등기는 본등기이지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발생한 등기 중 본등기가 아닌 등기만이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발생한 등기 중 본등기가 아닌 등기만이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본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사: 네, 괜찮습니다. 다음 회에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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