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 없이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 오답 분석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유증등기 신청 시 이를 거부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해당 상속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이며, 협의분할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권리변경등기와 제3자 보호 규정, 상속등기의 중간생략 가능성, 등기원인일자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 없이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 오답 분석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유증등기 신청 시 이를 거부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해당 상속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이며, 협의분할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권리변경등기와 제3자 보호 규정, 상속등기의 중간생략 가능성, 등기원인일자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18문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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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 부동산등기의 기본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절차입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네, 문제의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등기일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인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부에만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되는 것이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권리변경=부기'라는 암기 팁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증이나 상속 관련 등기에서 등기원인일자를 혼동하는 경우와 부기등기와 본기등기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되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됩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부에만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 부동산등기의 기본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절차입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네, 문제의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등기일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인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부에만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되는 것이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권리변경=부기'라는 암기 팁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증이나 상속 관련 등기에서 등기원인일자를 혼동하는 경우와 부기등기와 본기등기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되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승낙 또는 재판 증명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제한됩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부에만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