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대리인 등기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필수 신청정보입니다.
- ③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수 첨부정보입니다.
- ④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⑤번: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 첨부가 의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결의 집행력과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대리인 등기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필수 신청정보입니다.
- ③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수 첨부정보입니다.
- ④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⑤번: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 첨부가 의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결의 집행력과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15문
0: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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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5.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판결 등 집행력 있는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등기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2항). 이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이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그럼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이는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3자의 승낙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이는 첨부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 확인해보니, 정답은 ①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죠?
강사: 맞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필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며, 판결문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등기필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알면 도움이 되겠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판결문만으로 등기 가능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판결문도 등기필정보는 필요'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더 잘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는 구분되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5.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판결 등 집행력 있는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등기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2항). 이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이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그럼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이는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3자의 승낙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이는 첨부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 확인해보니, 정답은 ①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죠?
강사: 맞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필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며, 판결문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등기필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알면 도움이 되겠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판결문만으로 등기 가능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판결문도 등기필정보는 필요'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더 잘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는 구분되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