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세법14

문제

1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자(등기명의인)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공동신청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공동신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등기명의인(소유자) 단독신청 가능
- ②번: 법인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등기는 승계법인의 단독신청 가능
- ③번: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가능
- ④번: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담보물권(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설정·변경·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속, 합병, 수용 등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암기 팁: "담보물권 = 공동신청, 법정사유 = 단독신청"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14문
0:003:5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이죠. 이 문제를 통해 등기신청의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문제를 보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원하는 등기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합병된 법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원래 법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등기명의인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요. 네 번째 선택지는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용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등기권리자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하는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법 제32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5번입니다.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로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법 제32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로서, 변제로 인한 소멸은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단돈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님?

강사: '채권자-채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건 '변제'뿐! '근저당 말소'는 변제로 인한 것이므로 공동신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정리하면 정말 쉽네요.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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