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1지상권의 존속기간
2지역권의 지료
3전세권의 위약금
4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지역권 등기 시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목적 등은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地料)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③ 전세권의 위약금: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그 대가인 지료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적 효력을 갖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 등기에서는 물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②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지역권 등기 시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목적 등은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地料)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③ 전세권의 위약금: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그 대가인 지료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적 효력을 갖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 등기에서는 물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13문
0:003:4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에서 나온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입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등기법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② 지역권의 지료,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중 어느 것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일까요?
강사:
정답은 ②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런데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들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할까요?
강사: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로 시작하는 '지역권의 지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는 '지금 당장 등기에 기록하지 마라'의 '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떤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선택지들은 모두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입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등기법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② 지역권의 지료,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중 어느 것이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일까요?
강사:
정답은 ②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런데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들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할까요?
강사: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모든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권의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로 시작하는 '지역권의 지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는 '지금 당장 등기에 기록하지 마라'의 '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떤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등기기록 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선택지들은 모두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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