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부동산학
🎙️ 팟캐스트

2023부동산학4

문제

4.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한정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핵심 포인트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①번인 것으로 보아 ㄱ만이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산의 경우:
- 점유로 소유권 공시 (민법 제188조)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 선박: 선박등기부 등기 (하지만 이는 소유권 공시가 아닌 대항요건)
- 항공기: 항공기등록부 등록

암기 팁
"등기 = 부동산만" 으로 기억하세요. 모든 동산은 점유가 소유권 공시방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부동산학 제4문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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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4번 문제는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한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사: 법적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와 민법 제186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따르면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핵심 포인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핵심 포인트는 '등기 = 부동산만'입니다.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물건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①번인 것으로 보아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을 공시하나요?

강사: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 소유권 공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선박은 선박등기부 등기, 항공기는 항공기등록부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권 공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사: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는 ④번과 ⑤번입니다. ④번은 부동산(토지와 건물)과 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모든 물건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등기 = 부동산만" 으로 기억하세요. 모든 동산은 점유가 소유권 공시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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