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부동산학
🎙️ 팟캐스트
2023년 부동산학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결정·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지 '공동주택가격'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표준주택 선정 단독주택, 비과세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외 가능 (법 제16조)
- ②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 (법 제13조)
- ③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정보 제공 및 과세기준으로 활용 (법 제1조)
- ④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가능 (법 제18조)
### 핵심 포인트
공시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결정·공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합병, 건축물 신축 등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⑤번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결정·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지 '공동주택가격'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표준주택 선정 단독주택, 비과세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외 가능 (법 제16조)
- ②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 (법 제13조)
- ③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정보 제공 및 과세기준으로 활용 (법 제1조)
- ④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가능 (법 제18조)
### 핵심 포인트
공시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결정·공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합병, 건축물 신축 등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부동산학 제39문
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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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는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공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시점에 대한 규정을 혼동하기 쉬워요.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착각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은 변동 시 재공시, 공동주택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개(개별)는 변동에 민감, 공(공동)은 변동에 둔감'으로 연상해보세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시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는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공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시점에 대한 규정을 혼동하기 쉬워요.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착각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은 변동 시 재공시, 공동주택가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개(개별)는 변동에 민감, 공(공동)은 변동에 둔감'으로 연상해보세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시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