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8
오답 분석:
① 틀림 - 공원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② 틀림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제외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④ 틀림 -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⑤ 틀림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③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8
오답 분석:
① 틀림 - 공원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② 틀림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제외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④ 틀림 -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⑤ 틀림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9문
0:004:1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읽어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9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강사: 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네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죠.
어시스턴트: 알겠어요. 강사님, 이게 왜 정답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①번과 ②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①번은 공원 편의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원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공원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번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신축 부분만 해당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⑤번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⑤번은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강사님, 이 문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 자동 수립'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좋습니다. '지구' 안에 '기반시설'이 모두 들어간다고 연상하세요.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이 자동으로 수립된다는 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신축 부분만 부과대상이며 기존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일시적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강사: 정리가 잘 됐습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의 강의를 통해 문제를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어시스턴트: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9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강사: 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네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죠.
어시스턴트: 알겠어요. 강사님, 이게 왜 정답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①번과 ②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①번은 공원 편의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원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공원의 편의시설도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번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신축 부분만 해당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⑤번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⑤번은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강사님, 이 문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 자동 수립'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좋습니다. '지구' 안에 '기반시설'이 모두 들어간다고 연상하세요.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이 자동으로 수립된다는 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신축 부분만 부과대상이며 기존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일시적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강사: 정리가 잘 됐습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의 강의를 통해 문제를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어시스턴트: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