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도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도시·군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면적 10% 범위 내 축소는 신고 없이 가능하며, 5% 기준은 틀렸습니다.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15일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허가제한 연장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7문
0:004:4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이 문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맞추는 형식입니다. 먼저, ①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시스턴트: 10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강사: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은 10층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일부 맞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사: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을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 이번에는 잘못된 답입니다. 실제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을 보겠습니다.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강사: 이번에도 잘못된 답입니다. 실제로는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사: 이번에도 잘못된 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②번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사용승인 = 준공검사 면제"라는 공식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주 틀리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사용승인 = 준공검사 면제"라는 공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가 면제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 시 10층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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