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4번 (ㄴ, ㄷ)이 맞습니다. 농지법령상 특정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ㄴ. 버섯재배사: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ㄷ. 축사: 축산업을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오답 분석
- ㄱ.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함. 단순한 농업생산이 아닌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용허가가 필요
### 핵심 포인트
농지법에서는 직접적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버섯재배사, 축사, 온실 등)과 가공·유통시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생산시설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시설은 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생산은 OK, 가공은 NO" -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하는 순간 전용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정답 4번 (ㄴ, ㄷ)이 맞습니다. 농지법령상 특정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ㄴ. 버섯재배사: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ㄷ. 축사: 축산업을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오답 분석
- ㄱ.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함. 단순한 농업생산이 아닌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용허가가 필요
### 핵심 포인트
농지법에서는 직접적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버섯재배사, 축사, 온실 등)과 가공·유통시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생산시설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시설은 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생산은 OK, 가공은 NO" -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하는 순간 전용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40문
0:003:1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농지법령에 관련된 내용으로, 농지의 전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①과 ②번은 각각 일부만 맞습니다. 하지만 ③번과 ⑤번은 모든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농지 전용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까지 전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오해도 있습니다.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농지 전용 = 농업생산과 무관한 용도 변경'이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핵심 요약]
강사: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농지 전용이 농업생산과 무관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농지 전용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전용 여부 판단은 농업생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到此完毕!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농지법령에 관련된 내용으로, 농지의 전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①과 ②번은 각각 일부만 맞습니다. 하지만 ③번과 ⑤번은 모든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농지 전용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까지 전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오해도 있습니다.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농지 전용 = 농업생산과 무관한 용도 변경'이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핵심 요약]
강사: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농지 전용이 농업생산과 무관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은 농지 전용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전용 여부 판단은 농업생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到此完毕!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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