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60일 전까지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③번(O):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④번(O):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⑤번(O):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은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핵심 포인트:
사전방문 실시 시기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가 핵심입니다. 60일과 30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사전방문 30일, 계획제출 1개월(30일), 하자확인·조치계획 각각 7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틀린 설명)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60일 전까지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③번(O):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④번(O):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
- ⑤번(O):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은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핵심 포인트:
사전방문 실시 시기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가 핵심입니다. 60일과 30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사전방문 30일, 계획제출 1개월(30일), 하자확인·조치계획 각각 7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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