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공법26

문제

2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의무적 변경승인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법 제15조)
- ③번: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가능 (법 제42조)
- ④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 없음 (영 제25조)
- ⑤번: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14일 이내 입주예정자 통보 의무 (법 제16조)

핵심 포인트: 공공시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이므로 변경 시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26문
0:003:1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지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하지만,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주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공공시설은 주택단지의 기반시설로서 변경 시 주민 편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은 건축법상 변경승인과는 별개로 주택법상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이를 통해 건축법상 변경승인과 주택법상 변경승인을 혼동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변경이 비교적 사소해 보여 변경승인 없이 진행해도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변경=반드시 승인이라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Public)은 반드시 승인(Pass)을 받아야 한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공시설 변경=반드시 승인'이라는 공식을 외우세요. 공공(Public)은 반드시 승인(Pass)을 받아야 한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주택법상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후 입주예정자에게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강사: 정리가 잘 되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주택법상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후 입주예정자에게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강의에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