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년 공법 제24문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
각 대상자별 분석:
- ㄱ.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자 → 협의대상 ○
- ㄴ. 이주대책대상자: 세입자 등 이주가 필요한 자 → 협의대상 ○
- ㄷ. 분양신청자: 새로운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자 → 협의대상 ×
핵심 포인트:
분양신청자는 이미 분양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보상받���야 합니다.
암기 팁: "현금청산 + 이주대책 = 손실보상 협의 필요"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ㄱ, 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
각 대상자별 분석:
- ㄱ.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자 → 협의대상 ○
- ㄴ. 이주대책대상자: 세입자 등 이주가 필요한 자 → 협의대상 ○
- ㄷ. 분양신청자: 새로운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자 → 협의대상 ×
핵심 포인트:
분양신청자는 이미 분양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보상받���야 합니다.
암기 팁: "현금청산 + 이주대책 = 손실보상 협의 필요"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24문
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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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언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 대상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가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게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나,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로 동일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특정 소유자만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만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토지소유자만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혼동하여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우면 되나요?
강사: '90일 협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기산점입니다. '분양신청 종료'는 시작점, '90일'은 기한이라는 점을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해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입니다. 협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입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협의 시작 가능 시점일 뿐, 기한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언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 대상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가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게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나,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로 동일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특정 소유자만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의 기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만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토지소유자만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혼동하여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우면 되나요?
강사: '90일 협의'는 '토지등'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기산점입니다. '분양신청 종료'는 시작점, '90일'은 기한이라는 점을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해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입니다. 협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소유자입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협의 시작 가능 시점일 뿐, 기한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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