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공법23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는 여러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로, 시장·군수등은 통합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틀림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틀림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틀림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며,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 - 사업시행자도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통합심의는 행정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심의 결과의 구속력과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지명), 신청권자(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23문
0:003:3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법 과목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선택지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면,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우선, 1번은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가 통합심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는 사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통합심의는 특정 법령에 따른 심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2번입니다.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도시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한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3번은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울 수 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4번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사: 이 부분도 오답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위원 중 호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강사: 맞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통합심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 등이 공동으로 심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2번이 정답이고, 1번, 3번, 4번, 5번은 오답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통합심의 결과 반영 의무'를 '통합=결과 반영'으로 연상하세요. 시장·군수는 통합된 심의 결과를 반드시 인가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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