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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공법18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경우:
- ㄱ. 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
- ㄴ.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환지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 ㄷ. 환지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수용·사용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변경 불가능한 경우:
- ㄹ. 환지방식 → 수용·사용방식: 토지소유자의 기대권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전면 변경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혼용방식은 양방향 모두에서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수용 금지, 나머지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18문
0:004:5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ㄱ, ㄷ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① ㄱ, ㄷ는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①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② ㄱ,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② ㄱ,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ㄴ, ㄹ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③ ㄴ,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ㄱ, ㄴ, ㄷ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④ ㄱ, ㄴ, ㄷ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ㄴ, ㄷ, ㄹ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⑤ ㄴ, ㄷ,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⑤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⑤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은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둘 다 가능하거나 둘 다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간과하고 모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국가 시행자 = 계획 변경 + 시행자 변경'으로 외우세요. 국가가 직접 시행할 때만 두 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은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행방식 변경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포함됩니다. 시행자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강사: 네, 잘 들었나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의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