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3공법11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윈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을 강화할 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재가 맞음
- 농림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맞음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이 맞음

### 핵심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 강화 비율은 30%가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발밀도 삼십(30%) 강화" - 개발을 억제하는 구역이므로 상당한 수준(30%)으로 건폐율을 제한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11문
0:005:1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법과목의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의 문제가 궁금해요. 선택지가 꽤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강사:
자,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무엇인지, 그 관련 규정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뭐야, 강사님?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강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입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입니다. 이건 맞을까요?

강사:
네, ①번은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이는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번도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의 밀도 관리와 개발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③번도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과 ⑤번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④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입니다. 이번은 틀린 것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이 틀린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⑤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⑤번은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 적용 방식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라는 표현을 '50퍼센트로 적용'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둘째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님?

강사:
네, '개발밀도관리구역 = 건폐율 강화(최대 50% 범위)'로 암기하세요. '50% 고정'이 아니라 '범위 내 강화'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정리하면...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을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도 지정 가능

강사:
네, 정리 잘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험에서는 더 많은 점수를 맞추고자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