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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차 시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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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법10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주거개발진흥지구
2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복합개발진흥지구
4특정개발진흥지구
5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는 4가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4가지)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
-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2 이상 기능의 복합개발
-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목적의 개발
-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개발

핵심 포인트: 개발진흥지구는 정확히 4가지로만 세분되며, "중요시설물"이라는 명칭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은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암기 팁: "주복특관(주거-복합-특정-관광휴양)"으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공법 제10문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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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개발진흥지구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채택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관광·휴양, 복합, 특정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 지정됩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관광·휴양·복합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목적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는 지구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 및 휴양 관련 개발을 지원하는 지구입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지원하는 지구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에 근거한 유형이 아니므로, 이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중요시설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오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에 중요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오해하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를 유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유는 법령상 명시된 개발진흥지구의 유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중요시설물이라는 별도 유형은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중요시설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오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에 중요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오해하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를 유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주관복특'으로 암기하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중'은 빠졌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강사: 이번 문제의 핵심 요약은, 개발진흥지구는 법령상 4가지 유형으로 세분 지정 가능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에 근거한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개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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