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9문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의무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하여 기한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맞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개설등록 제한
- ③ 맞음. 외국법인의 경우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필요
- ④ 맞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7일 이내 서면통지
- ⑤ 맞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종전 등록증 반납 의무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순히 "10일"과 "말일"을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암기 팁:
"협회 통보는 달 마지막까지(말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틀린 설명)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의무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하여 기한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맞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개설등록 제한
- ③ 맞음. 외국법인의 경우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필요
- ④ 맞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7일 이내 서면통지
- ⑤ 맞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종전 등록증 반납 의무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순히 "10일"과 "말일"을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암기 팁:
"협회 통보는 달 마지막까지(말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9문
0: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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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②번입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매월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강사: ①번은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요,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④번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매월 통보'라는 주기에 집중하여 법령의 정확한 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관리 규정과 협회의 통보 주기를 혼동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매월 통보'가 아닌 '연간 통보'라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 '1년에 1번, 1월에 통보'라는 키워드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②번입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매월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강사: ①번은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요,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④번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매월 통보'라는 주기에 집중하여 법령의 정확한 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관리 규정과 협회의 통보 주기를 혼동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매월 통보'가 아닌 '연간 통보'라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 '1년에 1번, 1월에 통보'라는 키워드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