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중개사법6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 보증보험이나 공제 미가입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자격증 양도 알선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거래질서교란행위
- ②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는 거래당사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④ 동일 거래에 대한 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이중계약서)은 탈세나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거래질서교란행위
- ⑤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는 이해상충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거래질서교란행위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보증보험 미가입 등)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래질서교란 = 적극적 기만행위, 의무위반 = 소극적 행정위반"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6문
0:005:1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5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고, 이 중哪一个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니, 어느 선택지가 맞는지 잘 파악해야겠네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강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58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어시스턴트: 중개보조원이 본인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질서교란이 아니겠네요?

강사: 맞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 자체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정체성을 숨기는 행위는 질서교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강사: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5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한 것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어시스턴트: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 여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질서교란일까요?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여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어시스턴트: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질서교란일까요?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정답이 ③이네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当然します。 공인중개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의무사항을 규정할 뿐, 이를 위반한 것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많은 수험생들이 의무사항과 질서교란행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의무사항이 질서교란행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은 질서교란행위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이 많네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의무≠질서교란' 이라는 공식화를 해보세요.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지만 질서교란행위는 아니다. '의무는 O, 질서교란은 X'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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