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오답 분석:
- ①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10일 아님).
- ④번: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0일 아님).
- ⑤번: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중개보조원 고용 한도: (개업+소속) × 5배
- 고용/해고 신고기한: 7일 이내(30일이나 10일과 혼동 주의)
-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의무 존재
암기 팁: "중개보조원은 5배까지, 신고는 7일 안에"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오답 분석:
- ①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10일 아님).
- ④번: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0일 아님).
- ⑤번: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중개보조원 고용 한도: (개업+소속) × 5배
- 고용/해고 신고기한: 7일 이내(30일이나 10일과 혼동 주의)
-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의무 존재
암기 팁: "중개보조원은 5배까지, 신고는 7일 안에"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5문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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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신고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이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5배'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수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개업+소속 합계의 5배'를 '가스+전기 합산 5배'로 연상하세요. 가스(개업)와 전기(소속)를 합산한 후 5배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업무 질 저하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신고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이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5배'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수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개업+소속 합계의 5배'를 '가스+전기 합산 5배'로 연상하세요. 가스(개업)와 전기(소속)를 합산한 후 5배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업무 질 저하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업무의 질적 수준 유지와 과도한 인력 고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