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로, 각 선택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임차권등기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ㄷ(○):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등기가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④번 (ㄴ, ㄷ,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로, 각 선택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임차권등기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ㄷ(○):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등기가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34문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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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스크립트
강사: 자, 이번에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소개해 줄래?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요: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입니다.
강사: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차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면 ①, ④번이 옳은 것 같네요.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①, ④번 모두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번과 ③번은 임차인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만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36 판결)도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 전용」이라는 식으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입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어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에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자, 이번에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소개해 줄래?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요: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입니다.
강사: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차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면 ①, ④번이 옳은 것 같네요.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①, ④번 모두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번과 ③번은 임차인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만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36 판결)도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 전용」이라는 식으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입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어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에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