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중개사법33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ㄷ,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3조(지상권의 소멸과 건물매수청구권)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적법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
- 토지이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소멸될 것
-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속을 승인하지 않을 것

판례 포인트: 대법원은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의·무과실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무 포인트: 중개업무 시 토지임대차에서는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33문
0:004:1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강사: 이 문제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는 'ㄱ, ㄴ'입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전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 'ㄴ, ㄷ'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상가건물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된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 'ㄱ, ㄴ,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만 포함된 ①번 선택지와 상가건물임차인만 포함된 ②번 선택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 'ㄱ,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모두 포함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이 ⑤번입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세권자가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권도 임차권의 일종으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여 주택 임차인만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전주상(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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