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중개사법3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번(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신고 시에만 첨부하여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번(정답): 분사무소 휴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③번(정답):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휴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④번(정답):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번(정답):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휴업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최초 휴업신고 시에만 첨부하여 반납하며, 기간 변경 시에는 불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3문
0:005:3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휴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하여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면, 두 번째 선택지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강사:
네,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업신고와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업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사실을 변경신고 시에도 적용하는 오해입니다. 둘째는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셋째는 법령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는 실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휴업신고=등록증 반납, 변경신고=신고서만'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휴업 시작과 변경은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 시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휴업기간 변경 시 등록관청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휴업할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