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결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도 별도로 거래신고가 필요합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는 신고대상입니다.
- ⑤ 빈집특례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도 신고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의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받은 후 제3자와의 거래나 입주자 선정지위의 양도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급계약과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공기관 직접 공급 = 신고 제외, 민간 간 거래 = 신고 대상"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도 별도로 거래신고가 필요합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는 신고대상입니다.
- ⑤ 빈집특례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도 신고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의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받은 후 제3자와의 거래나 입주자 선정지위의 양도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급계약과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공기관 직접 공급 = 신고 제외, 민간 간 거래 = 신고 대상"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28문
0:004:0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네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우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인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인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증여는 '증'자가 '증'보(譜)처럼 신고하지 않는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을 놓치면 큰 실수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네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우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인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인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증여는 '증'자가 '증'보(譜)처럼 신고하지 않는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을 놓치면 큰 실수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