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2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특별자치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은 신고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 ②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중 월차임이 신고기준(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③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甲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고하는 ������ 원칙이며, 공인중개사는 대행신고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불요, 보증금·차임 증감 시에만 신고 필요합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특별자치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은 신고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 ②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중 월차임이 신고기준(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③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甲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고하는 ������ 원칙이며, 공인중개사는 대행신고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불요, 보증금·차임 증감 시에만 신고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24문
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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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온 24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문제를 보겠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 이 문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네, 우선 ①번 선택지는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이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만 월 차임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중개사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맞아요.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이며,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앞으로도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문제를 보겠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 이 문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네, 우선 ①번 선택지는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이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만 월 차임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중개사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맞아요.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이며,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앞으로도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