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익·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관리비
4입지조건
5거래예정금액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관리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 ②번: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 ④번: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 ⑤번: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관리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사항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정답 ③번 - 관리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 ②번: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 ④번: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 ⑤번: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관리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사항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20문
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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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익·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죠.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③ 관리비
④ 입지조건
⑤ 거래예정금액
강사: 좋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③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관리비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②), 입지조건(④), 거래예정금액(⑤)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만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과 ④ 입지조건은 중요한 사항이죠?
강사: 맞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매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입지조건도 매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⑤ 거래예정금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의 중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③ 관리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쉬워요.
강사: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점을 혼동하곤 합니다. 관리비는 부동산 거래 중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우죠. '주거용-관리비, 비주거용-입지조건'이라는 구분법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거용은 관리비가 중요하고, 비주거용은 입지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는 관리비 기재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확인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익·설명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③ 관리비
④ 입지조건
⑤ 거래예정금액
강사: 좋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③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관리비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②), 입지조건(④), 거래예정금액(⑤)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만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과 ④ 입지조건은 중요한 사항이죠?
강사: 맞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매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입지조건도 매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⑤ 거래예정금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의 중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③ 관리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쉬워요.
강사: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점을 혼동하곤 합니다. 관리비는 부동산 거래 중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우죠. '주거용-관리비, 비주거용-입지조건'이라는 구분법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거용은 관리비가 중요하고, 비주거용은 입지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에는 관리비 기재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익·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확인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익·설명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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