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3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공제사업의 양도
3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③④⑤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한 개선조치에 해당합니다.
-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양도는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개선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입니다. 개선조치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암기 팁
"개선조치는 고치는 것이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 - 양도(넘기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조치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정답 ②번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③④⑤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한 개선조치에 해당합니다.
-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양도는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개선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입니다. 개선조치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암기 팁
"개선조치는 고치는 것이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 - 양도(넘기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조치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중개사법 제18문
0:003:3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과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어떤 조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할 수 없는지에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② 공제사업의 양도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②번 공제사업의 양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②번이죠?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 자체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첫째,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양도는 공제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된 개선조치 내용에는 가치평가, 자산관리, 업무집행방법 등의 변경이 포함되지만 양도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개선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입니다. 또한 공제사업의 운영 개선과 관련된 조치로 오인할 수 있으나, 양도는 공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제사업 양도'는 '기부'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없는 조치로 기억하세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된 개선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과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어떤 조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할 수 없는지에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② 공제사업의 양도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②번 공제사업의 양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②번이죠?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 자체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첫째,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양도는 공제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된 개선조치 내용에는 가치평가, 자산관리, 업무집행방법 등의 변경이 포함되지만 양도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개선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입니다. 또한 공제사업의 운영 개선과 관련된 조치로 오인할 수 있으나, 양도는 공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제사업 양도'는 '기부'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없는 조치로 기억하세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제사업의 핵심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명시된 개선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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